2025년도 구직급여 지원자격·지급수준·지급일수·신청기한·신청방법·제출서류 (간이 수급액 계산기 포함)
고용보험구직급여고용센터 이 글은 2025년도 구직급여(실업급여)를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과 피보험단위기간·연령에 따라 일급(평균임금의 일정 비율)과 지급일수가 결정되며,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.
도입
- 기본식(원칙): 일 구직급여 = 이직 전 평균임금 × 60% (단, 법정 상/하한 존재).
- 지급일수: 피보험단위기간·연령·이직사유에 따라 90~240일 범위에서 결정(정책 개편 시 달라질 수 있음).
- 신청기한: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수급기간 안에서 구직활동·인정일 관리를 해야 합니다.
지원자격(요건 요약)
- 비자발적 이직(경영상 해고·계약만료 등)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.
- 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(통상 18개월 내 합산 기준).
- 이직 후 근로의사·능력이 있고,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.
- 자발퇴사라도 임금체불·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(센터 상담 권장).
- 육아휴직·업무상 재해 등은 별도 급여 체계가 있으니 구분하세요.
지급액 구조·지급일수(원리 이해)
- 일급: 평균임금의 60%를 기본으로, 연도별 일 상한·하한을 적용.
- 지급일수: 피보험단위기간·연령에 따라 구간별 산정(대략 90~240일).
- 지급 방식: 구직활동 인정일 기준으로 실업인정을 받고 지급.
상·하한, 연령·기간별 지급일수 구간은 매년 일부 조정됩니다. 본문 계산기는 설명용이며, 최종 수치는 해당 연도 고시 및 고용센터 산정 결과를 따릅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일급(원칙) | 이직 전 평균임금 × 60% (일 상한/하한 적용) |
| 하한 예시 | 통상 최저임금의 80%×8시간 수준을 참고(정확치는 연도 고시 확인) |
| 상한 예시 | 연도별 고시 금액(예: ○○원) 적용 — 공식 확인 필요 |
| 지급일수 | 피보험단위기간·연령·이직사유에 따라 90~240일 범위 |
신청기간·절차(온라인/방문)
- 기한: 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의 수급기간 내에 신청·인정 받아야 함.
- 경로: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→ 교육 이수 → 첫 실업인정 → 이후 주기적 실업인정.
- 회원·인증: 고용24 가입·본인인증.
- 수급자격 신청: 이직확인서 접수 여부 확인, 구직활동 계획 입력.
- 온라인 교육 또는 집체교육 수강.
- 1차 실업인정: 필수 구직활동·서류 제출 → 심사 후 지급.
- 2차 이후: 구직활동·직업훈련·창업준비 등 인정 가능한 활동을 충족하며 정기 인정.
제출서류(예시)
- 이직사유·재취업활동·피보험기간을 증빙하는 서류가 핵심입니다.
| 구분 | 예시 서류 | 확인 포인트 |
|---|---|---|
| 이직 | 이직확인서(사업주 전송), 근로계약·해지 통보 | 이직사유·이직일 |
| 근무/임금 | 급여명세서, 통상임금 산정자료 | 평균임금 |
| 구직활동 | 입사지원·면접확인, 직업훈련 수강확인 | 실업인정 요건 충족 |
| 기타 | 신분증, 통장사본, 위임장(필요시) | 본인 확인·지급 계좌 |
유의사항(부지급·감액 방지)
- 자발퇴사는 원칙적으로 불인정(정당한 사유 예외 존재).
- 허위 구직활동·지각 제출·교육 미이수는 부지급 사유가 될 수 있음.
- 취업·창업 시 즉시 신고, 중복 수급(육아휴직급여 등) 금지.
자주 묻는 질문(FAQ)
- 핵심은 자격요건 충족→일급 산정→지급일수 관리→실업인정 4단계입니다.
Q1. 일급 상·하한은 얼마인가요?
A. 연도별 고시 금액이 적용됩니다. 본문 계산기는 하한·상한을 직접 입력해 추정하도록 구성했습니다(공식 고시 확인 권장).
Q2.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는 소멸하나요?
A. 통상 소멸하지만, 조기재취업수당 등 사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.
Q3. 자발퇴사인데 수급 가능한가요?
A. 임금체불·괴롭힘·건강상 사유 등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(증빙 필수).
구직급여 간이 모의 계산기(설명용)
- 이직 전 월 평균임금과 지급일수, 연도별 상·하한을 입력해 총액을 가늠합니다.
-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산정·고시에 따릅니다(설명용 참조도구).
※ 하한은 보통 ‘최저임금×8시간×80%’, 상한은 연도 고시금액을 참고합니다. 정확수치는 공식 고시 확인.
공식 안내·신청 바로가기
- 최신 상·하한, 지급일수 구간은 고용24·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.
메타 정보
-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최종 기준은 해당 연도 고시와 고용센터의 산정 결과입니다.
저자: 북마크오션 편집팀 | 최종 업데이트: 2025-10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