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실업 크레딧 지원 자격·내용(75% 정부부담)·신청기한·신청방법·제출서류·FAQ(간이 계산기 포함)
실업크레딧국민연금구직급여 이 글은 2025년 실업 크레딧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줄이고 싶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%를 국가가 부담하고,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.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·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도입
- 정부가 75% 지원, 본인 부담은 25%입니다(보험료율 9% 기준).
-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며, 여러 번 실업이어도 합산합니다.
- 신청기한: 구직급여 종료월의 다음 달 15일까지(기한 엄수).
지원자격(요약)
- 구직급여 수급자이면서 18~59세(60세 미만),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(≥1개월) 보유.
- 재산·소득 요건: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원 이하, 사업·근로소득 제외 종합소득 1,680만원 이하(연도·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→ 공고 확인).
- 인정소득 상한 70만원, 보험료 산정은 인정소득의 9%.
지원내용(얼마를 내고, 얼마나 지원받나)
- 보험료 산정: 인정소득 × 9%, 여기서 정부가 75% 지원, 본인 25% 납부.
- 인정소득: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(상한 70만원).
- 지원기간/횟수: 생애 최대 12개월, 구직급여 30일마다 1회 고지(예: 120일 수급 → 4회).
인정소득은 수급 시점에 확정되며 임의 조정이 불가합니다.
신청방법(표준 절차)
- 가장 안전한 타이밍은 구직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 또는 수급 중 신청입니다.
- 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월 다음 달 15일까지(지사·온라인 접수 가능).
- 구직급여 신청 (고용센터) 시 실업크레딧 동시 체크 또는 별도 신청 의사 표시.
- 국민연금공단 온라인/지사 방문 신청 → 적격 확인.
- 매 30일 누적 시점마다 본인부담 보험료 고지·납부.
- 납부 확인 후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.
제출서류(예시)
- 본인 확인 및 구직급여 수급 증빙이 기본이며, 재산·소득 요건 확인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예시 서류 | 확인 포인트 |
|---|---|---|
| 신분 |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필요 시) | 연령·주소 일치 |
| 구직급여 |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서/수급내역 | 수급 기간·종료일 확인 |
| 연금 이력 | 국민연금 가입·납부 이력 | 최소 1개월 납부 이력 |
| 재산/소득 | 재산세 과세표준, 종합소득 증빙(필요 시) | 요건 충족 여부 |
유의사항·부적격 방지
- 기한 경과(종료월 다음 달 15일 이후)는 소급 신청 불가.
- 재취업하면 해당 시점부터 실업크레딧 중단.
- 보험료 미납 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지연되거나 불가.
자주 묻는 질문(FAQ)
- 핵심은 75% 지원, 생애 12개월, 기한(다음 달 15일)입니다.
Q1.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만 가능한가요?
A. 네.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 한해 신청·지원됩니다.
Q2. 월 몇 번 고지되나요?
A.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회 고지됩니다.
Q3. 본인 부담금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?
A. 인정소득에 따라 다르지만, 상한(70만원) 기준 월 보험료 63,000원 중 본인 25%(약 15,750원)를 냅니다.
본인부담·정부지원 계산기(설명용)
- 인정소득(만원) 입력 → 월 보험료(9%)와 정부 75%·본인 25%를 즉시 계산합니다.
- 실제 인정소득은 제도 기준에 따라 자동 산정되며 임의 조정이 불가합니다.
공식 안내·신청 바로가기
- 신청·기한·고지 방식은 국민연금공단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메타 정보
-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최종 기준은 국민연금공단·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및 지사 고지서입니다.
저자: 북마크오션 편집팀 | 최종 업데이트: 2025-10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