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주거급여 지원 지원자격·소득/재산 기준·임차/수선급여·신청방법·제출서류·FAQ(간이 계산기 포함)
주거급여복지로마이홈 이 글은 2025년 주거급여 지원을 알아보는 저소득 가구(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포함/미포함)를 위한 안내입니다. 주거급여는 임차급여(월 임차료 보조)와 수선유지급여(자가 주택 보수)로 나뉘며, 신청은 복지로·정부24 온라인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.
도입
- 임차급여: 지역·가구원수·소득에 따라 월 임차료를 일부 보조합니다.
- 수선유지급여: 자가주택의 노후도·가구특성을 반영해 경·중·대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.
-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, 접수월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.
지원자격·소득·재산(요약)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(가구원수별)일 것.
- 무주택 임차가구는 임차급여,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입니다(중복 불가).
- 재산은 지역별 공제 후 소득환산하여 판단합니다.
- 가구원수 산정, 부양의무자 규정 예외 등은 해당 연도 지침을 따릅니다.
- 임차계약은 본인·세대원 명의여야 하며, 전입신고·확정일자 권장.
지원내용(임차급여·수선유지급여)
- 임차급여: 지역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보조(자기부담 차감).
- 수선유지급여: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·중·대보수 한도 범위에서 지원.
기준임대료·보수한도·소득공제 항목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하세요.
신청방법(온라인/방문)
- 온라인: 복지로·정부24에서 신청서 작성 → 필수서류 업로드 → 관할 지자체 심사.
- 오프라인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·신청(대리신청 가능).
- 승인 시 접수한 달부터 급여가 산정됩니다.
제출서류(예시 · 상황별 상이)
- 행정정보 공동이용·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다수 서류가 자동 확인됩니다.
-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·통장사본, 자가가구는 주택 관련 서류가 중요합니다.
| 구분 | 예시 서류 | 확인 포인트 |
|---|---|---|
| 신분/세대 | 주민등록 등·초본 | 세대 구성·주소 일치 |
| 소득 | 소득금액증명, 건강보험 자격·납부확인 |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기준 |
| 재산 | 부동산/차량/금융자산 확인서 | 재산 소득환산액 |
| 임차 | 임대차계약서 사본, 임차료 이체내역 | 실제 임차료·보증금 |
| 자가 | 건물등기부, 주택상태 확인서류(사진 등) | 보수 필요성·노후도 |
| 계좌 | 통장사본(수급 계좌) | 예금주·계좌번호 정확 |
자주 묻는 질문(FAQ)
- 기준임대료·소득·재산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. 접수월부터 산정되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.
Q1.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. 아닙니다. 임차급여(임차가구) 또는 수선유지급여(자가가구) 중 하나만 선택됩니다.
Q2. 언제부터 지급되나요?
A. 승인 시 신청 접수월부터 소급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(지자체 처리 일정에 따름).
Q3.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도 임차급여가 되나요?
A. 가능합니다. 다만 실제 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산정하며,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.
Q4.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A. 소득(근로·사업·재산소득 등)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. 지침상 세부 규칙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.
임차급여 간이 추정 계산기(설명용)
- 가구원수·지역등급·월 임차료·소득인정액을 넣어 대략적인 임차급여를 가늠합니다.
- 실제 급여액은 해당 연도 기준임대료·지침과 지자체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.
공식 안내·신청 바로가기
- 제도 설명·온라인 신청은 복지로·정부24, 상담·현장지원은 주거복지센터에서.
메타 정보
-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최종 기준은 해당 연도 지침·고시와 지자체 심사입니다.
저자: 북마크오션 편집팀 | 최종 업데이트: 2025-10-24